(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연솔 기자 = 국회는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작년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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