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보고서…"서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중간선' 주장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제9차 당대회 후 헌법에 '영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국제법을 원용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김태원 연구기획부장은 9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당대회를 거쳐 영토 규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헌법상 영토 조항 신설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경선'이 그어졌다고 한 점에 비춰 이미 영토 조항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북한은 2024년 10월 개헌이 있었음에도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고 공표하지는 않았다.
이에 북한은 이달 하순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당 규약에 반영한 뒤 이어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상 영토·영공·영해 조항 신설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작년 4월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서 최초로 언급한 '중간계선해역' 용어로 볼 때, 북한이 향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중간선' 규정을 원용해 NLL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UNCLOS 15조는 인접국의 영해가 겹칠 때 영해 범위는 중간선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중간선 주장을 위해 자의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남북 간 해상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정전협정이 존재하며, 이는 일반법인 해양법에 우선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했을 뿐 비준하지 않아 당사국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NLL은 정전협정 체제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한 실효성 경계선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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