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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9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무·임금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기본급 유형 중 2유형의 100%에 해당하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명절 상여금 산정 방식 변경은 연대회의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그간 연대회의는 설날과 추석에 92만 5000원씩 정액으로 지급받는 명절 상여금 제도가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를 받아 기본급이 오를수록 상여금도 오르는 구조이지만 비정규직은 상여금 액수가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기본급도 7만 8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급식비는 기존 월 15만원에서 16만으로 올린다. 근속수당 급간액도 월 4만원에서 4만 1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임금체계를 협의하는 노사 TF를 꾸려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가는 데에도 합의했다. 방학 기간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임금 지급, 근속임금, 복리후생 등 여러 문제를 놓고 교육 당국과 협의를 벌였으나 좀처럼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을 진행해 전국 학교 곳곳에서 빵이 급식으로 나오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2월 협상까지 결렬될 경우 새 학기를 앞두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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