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모 단체 관계자, 기소 12년여만에 일부 유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보법 위반' 모 단체 관계자, 기소 12년여만에 일부 유죄

연합뉴스 2026-02-09 14:46:18 신고

3줄요약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적 동조 표현물 반포·소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의 관계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12년여 만에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이적 동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A씨는 이적 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이적 동조 표현물을 반포하고 관련 표현물을 소지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력 수단을 동원해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모두 무죄가 선고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왕재산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전위 조직에서 활동하며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건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3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2003년 결성된 이 단체가 왕재산의 전위 조직으로 북한에 보고됐으며,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와 연계해 주체사상을 조직원들에게 가르쳤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재판은 2017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된 뒤 수 차례 연기됐다.

이후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판단을 하면서 재판이 재개됐으며, A씨가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인 지난 18일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지난 2011년 적발된 왕재산은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설립된 지하 조직으로 알려졌다.

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cham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