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미온 대처로 피해 키워"…북구청 "원상회복 명령 예정"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오염토와 폐기물이 인근 농지에 대규모로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9일 울산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한가운데 농지에서 농지개량 성토를 빙자한 대규모 불법 매립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공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두 달간 1만㎡ 이상의 농지를 5∼6m 깊이로 파낸 뒤 오염토와 폐기물을 매립하고 표면만 멀쩡한 흙으로 덮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법 적용 농지인데 개발행위 허가도, 농지개량 신고 등 최소한의 행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립된 토사는 현장에서 약 10㎞ 떨어진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매립량이 7만5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단체는 특히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이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차례 불법매립이 의심된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제때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불법 매립 실태 조사, 부적합 토사 전량 제거, 불법매립 사업자 형사 고발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청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불법매립 사업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북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직접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는 오는 27일까지 토지주 의견을 접수해 향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토사에 대한 성분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해 불법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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