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구는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라는 경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사 사건의 대부분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 및 중재 기구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수천억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구는 육지와 해상, 공항 교통 인프라 등의 교통망을 내세우고 있다. 해사법원의 주 이용객은 국내외 선주와 보험사, 대리인 등이다. 구는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로 가까운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입국을 한 뒤 신속히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는 인천발 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개통하면 전국의 해운 거점 및 서울 법조타운과의 물리적 거리도 줄어든다. 송도의 숙박 시설과 컨벤션 인프라는 장기 체류가 잦은 국제 재판 당사자들에게 거주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 해사 및 국제 업무와 이어지는 국가 기관들이 모여 있다. 구는 해사법원이 연수구에 들어서면 이 기관과 협업해 국제 해사 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는 이번 유치 활동을 44만 연수구민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사법원 유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연수구가 글로벌 해양·국제분쟁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연수구가 최적지”라며 “44만 주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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