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민생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4월부터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학수 시장은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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