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한 달' 만에 김병기 소환 통보…'늑장' 비판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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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한 달' 만에 김병기 소환 통보…'늑장' 비판도(종합)

이데일리 2026-02-09 13:0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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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김 의원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다. 이를 두고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날짜는 조율 중”이라며 “여러 차례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과 관련된 증거 자료 분석을 다 마치고 부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원래 수사의 원칙”이라며 “조사를 준비해 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계속 부르는 것도 인권침해 아니냐”며 “준비를 확실히 해 두고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차남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아내 이모씨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등이다.

경찰은 지난 한 달여 간 김 의원 주변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외곽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14일 김 의원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달 22일에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김 의원이 아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지난 3일에는 김 의원 차남이 실제로 취업해 약 6개월간 근무한 빗썸 임원을 조사했으며, 5일에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전방위적 주변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사의 핵심이자 ‘몸통’으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받는 혐의만 13개에 달하는 만큼,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물증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조사할 게 워낙 많다”며 “조사하는 게 중요하지, 소환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형사사건 전문인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뒤 압박하려는 전략이겠으나, 김 의원의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던 만큼 더 신속한 당사자 소환 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서정욱 변호사는 “혐의의 개수가 많을 뿐 개별 사안이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라며 “김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지낸 여권 실세였던 만큼 경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지연 수사로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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