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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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건 20대 중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직후였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10살이나 많았던 그는 어른스럽고 듬직해 보였다. 6개월의 짧은 연애 기간 그는 입버릇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만들어준 그늘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댈 곳이 필요했던 A씨는 남편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결혼 이후 A씨 손은 점점 거칠어졌다.
A씨는 “남편 눈치를 보느라 친구도 마음 편히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살림과 육아를 도맡으며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알뜰하게 모았다”며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재산 문제다. 그는 “그동안 저는 살림과 육아만 하느라 제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집도, 차도, 예금도 전부 남편 명의다. 주식이나 코인을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얼마를 가졌는지 모른다”라고 했다.
A씨가 “맨몸으로 못 나간다”고 하자 남편은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돈 한 푼 안 벌어다 줬으면서 뭘 바라냐.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아빠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한다”며 “12년간 내조한 대가가 이건지 속상하다. 정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며 “재산 명의와는 무관하다. 집과 차량, 예금 등이 모두 남편 명의라고 해도 A씨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12년 동안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남편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사나 육아 도우미를 고용해야 했을 것”이라며 “가사 노동과 육아는 배우자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남편 명의 재산도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됐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 예금과 달리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역시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 조회 등을 통해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내역이나 평가액, 해당 가상 폐를 위해 투입하거나 인출한 금원의 액수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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