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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이번 분류는 약 복용 후 운전 사고가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다.
운전금지로 분류된 약물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모르핀, 옥시코돈 등과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인슐린(당뇨 치료제), 디펜히드라민(항히스타민제), 에페드린염산염(기침·감기약)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 전에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주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시 약사와 상담해 안전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엔 전문의약품 중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을 정리해서 공유해달라고 건의하고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엔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같은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는 쪽으로 표시·기재사항 개선을 검토해달라고도 밝혔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뿐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당초 약물 운전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은 약사와 의사, 정부, 운전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문제”라며 “약국은 복약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는 자신의 몸 상태와 복용약의 특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약사회가 공개한 ‘운전주의 약물 리스트’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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