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1년 7월 신설된 제도에 따라 기업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하면 이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기업들은 각자 다른 기준을 적용해 제도 시행 이전의 3개년 평균 투자액을 환산하거나, 자의적으로 유사 투자 유무를 판단해 추가공제를 신청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국세청의 7개 지방청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이런 방법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공제가 일부 부당 적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업체의 신청 방식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1천269억원을 추징하고 490억원을 환급해야 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한 업체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잘못 검토해 308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부산지방국세청에 추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상속세 부과 사안을 처리하며 배우자 공제를 과다 적용한 탓에 7억원 모자라게 세액을 징수한 대구지방국세청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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