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AI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에 허위사실 공표 첫 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선관위, AI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에 허위사실 공표 첫 고발

연합뉴스 2026-02-09 11:59:25 신고

3줄요약

'AI로 제작' 미표시 행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의혹을 받는다.

이번 고발 건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후 최초로 고발한 사례다.

현행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고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고발 조치와 별도로 해당 영상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A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AI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aeha6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