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외환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군 수사인력을 포함해서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으로 구성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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