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지칭한 김희수 진도군수에게 9일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희수 진도군수 / 연합뉴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당원 1명에 대해 최고위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상자는 김 군수, 사유는 2월 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내용"이라며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됐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 생방송 현장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인구 감소 문제를 거론하며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이 알려지자 파문이 확대됐다. 김 군수는 다음날인 5일 사과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단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6일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항의 서한을 보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사람은 수입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발언의 본질은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을 넘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민주당은 당규 7호 32조에 근거해 이번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신속하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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