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대 못 잡죠” 조롱하던 폭발물 협박 고교생에 7554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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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절대 못 잡죠” 조롱하던 폭발물 협박 고교생에 7554만원 손해배상 청구

투데이코리아 2026-02-09 11:2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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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 인천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을 상대로 경찰이 7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9일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A군을 상대로 7554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 예정이라는 허위 협박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연속으로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함께 올렸다.
 
또한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당시 대인고는 해당 글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학생 500여명을 귀가 조치해야 했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도 교내 수색 및 순찰 강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군은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군의 협박 글은 모두 13건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의 범행 대응을 위해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투입됐으며, 이들은 약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A군의 범행으로 인해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크게 소모됐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송액을 확정했으며,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소송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 112 출동 수당과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A군도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괴롭힘도 당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분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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