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 재심 신청이나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이 공직 선거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행 규정은 선출직 최고위원 4인이 사퇴하면 비대위가 설치된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도부 공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선 투표율에 최대 20점까지 정량 가산할 수 있는 제도를 당규에 추가했다"며 "경선에서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율에 개인별로 부여된 가산점을 직접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청년과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중앙당 공천관리위의 기초단체장 추천 허용 △전략 지역 경선에 공개 오디션 실시 등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