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시 ‘체류자격’ 신고·‘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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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시 ‘체류자격’ 신고·‘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경기일보 2026-02-09 11:1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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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체류자격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인이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자금조달계획 제출 관련 주요 내용. 국토부 제공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자금조달계획 제출 관련 주요 내용.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2025년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위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행위(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올해도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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