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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슈앤드포커스 ‘자녀 양육기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유형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2024년 근무 시간이 546.6시간으로 2019년 574.2시간보다 줄어든 반면 가사시간은 27.2시간으로 5년 전(27.3시간) 수준을 유지했다. 여성은 근로시간이 423.5→438.5시간으로 늘고, 가사시간은 123.8→104.8시간으로 줄었다.
양육시간은 남녀 모두 증가했다. 남성은 2019년 40.3시간에서 2024년 57.1시간으로 증가했으나, 여성(126.6시간)의 절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유형별 맞벌이 가구 변화를 보면 부부의 근로시간이 긴 근로중심형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9년에는 근로중심형 63.0%, 역할분담형 28.5%, 근로-돌봄 조정형 8.5%였고, 2024년에는 각각 62.2%, 24.4%, 13.4%로 나타났다.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돌봄 중심의 역할분담형 부부는 감소한 반면, 근로시간과 가사·양육 시간을 함께 조정하는 근로-돌봄 조정형 부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사연은 성별 역할이 크게 바뀌기보다는 유형 내에서 시간 배분 방식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남성은 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시간을 근로에 할애했다. 양육시간 증가는 역할분담형과 근로-돌봄 조정형에서 두드러졌다. 여성은 근로중심형과 근로-돌봄 조정형에서 근로시간과 양육시간이 동시에 증가했다. 가사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구조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최인선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은 2019년에 비해 2024년으로 올수록 성별 균형과 일·가정 양립 형태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근로 형태와 돌봄 지원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누적 효과,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돌봄이 집중되는 시기에도 맞벌이 가구의 다수가 장시간 근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성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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