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생산 시설을 신·증설하는 투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에는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지방을 발전 수준에 따라 상위, 중위, 하위 지역으로 구분하고 투자 유치가 절실한 하위 지역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이 지역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하위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신 산업 트렌드인 인공지능 전환(AX)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됐다.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설비 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가산하고, 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2배 확대했다.
이는 지방 제조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돕는 동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문턱도 대폭 낮췄다.
전기차 수요 정체와 같은 불가피한 시장 상황으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을 때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해 기술 혁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즉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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