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토양오염 조사 방식과 그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폐기물 매립 가능성이 제기된 부지에 대한 조사 절차 축소를 비롯해, 핵심 내용이 누락됐다는 의혹 제기(본보 1월29일자 보도)후 LH가 공개한 자료와 해명이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모 대학교 시험기관에 의뢰해 고양시 성사동(2025년 10월 31일)과 도내동 일대(2025년 12월 16일)의 토양오염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는 납과 아연 2개 항목만 제시됐으며 실제 측정 수치는 공개되지 않은 채 ‘기준치 이내’라는 결과만 기재돼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다. LH는 조사 결과를 고양시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한 사업지구 1·2·3지역에 대한 조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관련 법령상 원지반 토양을 직접 채취해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 해당 지역에서는 원지반 토양이 아닌 ‘폐기물 선별 토사’를 기준으로 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LH는 A업체에 해당 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적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불법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지역이라면 토양오염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원지반 토양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별 토사를 기준으로 한 조사는 오염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LH는 “폐기물 선별 토사에 대한 조사는 토양오염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립폐기물 선별 이후 성토재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다”고 해명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22개 항목 중 14개 항목이 불검출로 분류됐으며 카드뮴·구리·비소·수은 등 8개 항목은 기준치 충족 여부 표시 없이 검출 수치만 기재됐다.
LH는 또한 “토양오염 조사는 군부대·주유소·고물상 등 오염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그 외 지역은 오염 발생 가능성이 판단될 경우에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립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굴착·선별 후 반출하거나, 전량 굴착·반출 방식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환경단체 등은 사업지구 1·2·3지역에 대한 본 조사 이전에 성사동과 도내동 일대 토양이 충분한 검증 없이 이미 반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한편 환경단체가 최근 해당 부지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납 농도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200㎎/㎏)의 3배를 넘는 611.5㎎/㎏으로 측정됐으며 아연 역시 기준치(300㎎/㎏)를 웃도는 398.1㎎/㎏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관계기관과 LH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H가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 신도시 사업 부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불충분한 만큼 향후 환경·보건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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