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강화…화재 피해보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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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강화…화재 피해보장 신설

연합뉴스 2026-02-09 10:5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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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상해 의료비 보장

서울 중구청 청사 서울 중구청 청사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보장 항목과 범위를 확대한 '2026년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입원 시 상해 의료비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재난으로 인한 상해 의료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다만, 모든 상해 의료비는 실손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3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재산 피해도 보전한다. 화재로 파손된 집을 수리하기 위한 도배·장판 비용 등 '주택 화재 가재도구 수리·교체비'를 가구당 100만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다친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생활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27년 2월 8일까지며, 보장 기간에 일어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김길성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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