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9일 공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감원은 그간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검사와 제재 절차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검사 분야에서는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되, 구체 기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 수시검사에 대해서는 사전통지기간을 확대해 금융회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검 부담을 완화한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대상자가 검사 부서장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권익보호기준에 명시하는 등 의견청취 제도도 개선한다. 검사 결과 처리 과정에서는 담당 검사역이 진행단계를 입력할 때마다 진행단계가 금융회사에 자동 통지되도록 통지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제재 분야에서는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역량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제재내용·결과를 누구나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제재공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심 민간위원은 법조인 중심에서 학계·연구원 등으로 구성을 다양화하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인사는 위촉 단계에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투명성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 내부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도 계획에 포함됐다. 인허가·등록업무는 접수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인허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는 인허가 접수 건이 많은 9종(전금업·신기사 등)을 우선 개발하고, 2027년에 전 유형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상장사 중심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IB 본부장 간담회와 직원 대상 집합·내방 교육 등을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감독 효율화도 추진한다.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유사사례·판례 등 판단 근거를 자동 추천·제공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에도 AI를 적용해 조사 프로세스를 혁신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부에 AX(AI 기반 섭테크) 추진을 총괄할 AI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최고AI책임자(CAIO) 지정, AI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임직원 AI 활용 윤리기준’ 제정 등이 포함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