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여성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조만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45분께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와 따로 거주하던 A씨는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안 열어줘서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흉기를 들고 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점을 고려해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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