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수수 ▲ 선물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허위 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 금품 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 청탁·이권 개입 등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신고·상담은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가능하다.
hapyr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