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5만 원 규모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뉴스1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진공은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의 수혜 대상은 약 2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료와 가스비, 4대 보험료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지난해 추경 예산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식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이어가는 형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곳으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연 매출 기준은 3억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문턱이 높아졌고, 지원 한도는 최대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아졌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 체제인 사업체 역시 주 대표자 1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25만 원이다. 바우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자동차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지정된 9개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사업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접수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전용 사이트나 소상공인24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디지털 바우처가 발급되는 방식이다. 접수 시작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첫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실시한다. 9일은 홀수, 10일은 짝수 사업자가 대상이며 1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알림톡으로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선택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이나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결제한 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이번 지원이 경기 침체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고정비 경감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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