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 사태’ 일부 승소···법원 “라임·신한투자 36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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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 사태’ 일부 승소···법원 “라임·신한투자 364억 배상하라”

투데이코리아 2026-02-09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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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최근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389억1575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원고 하나은행에 364억 3552만원을, 피고 신한투자증권과 B씨(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는 A씨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원고 하나은행에 327억91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64억원이었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국내 헤지펀드였던 라임이 펀드 부실을 은폐한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당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서 신용공여, 증권대차,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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