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오지급한 사고와 관련해 회수 작업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오지급한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며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7시 진행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빗썸은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각 계정에 지급됐다.
당첨금이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으로 사전에 공지돼 있었던 만큼 당첨자들도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지급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지만 그 사이 일부 당첨자들이 비트코인 1788개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매도된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125개 상당은 되찾지 못한 상태다.
현 시세 기준으로 약 13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당첨자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내부에서 비트코인을 판 뒤 알트코인 등을 다시 사들인 경우도 적지 않아 회수 방식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 뉴스1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착오 송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만큼 빗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민사 절차에 나설 경우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사에서 승소하면 고객은 비트코인 매도 대금 등을 반환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 가능성은 의견이 갈린다. 유사 사례로 대법원은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건에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후 제도 정비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어진 만큼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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