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선고 후 서울북부지법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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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선고 후 서울북부지법 전보

투데이코리아 2026-02-09 08:0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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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를 제외하고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전보 이전인 19일로 예정된 만큼 지귀연 판사가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한편, 내란 사건을 심리해 온 다른 주요 재판장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역시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번 인사는 소속 법원만 확정한 것으로, 각 재판부의 사무분담은 정기 인사 이후 약 2주 뒤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부 구성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총 132명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를 차지했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이다.

퇴직 법관은 모두 45명으로, 이 중 부장판사는 39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해 온 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명예퇴직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와 함께 사법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조정심의관을 1명 증원하고, 재판 지원 인공지능(AI) 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발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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