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88회 찔러 죽인 70대 남편 징역 18년, 유족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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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88회 찔러 죽인 70대 남편 징역 18년, 유족 "선처해달라"

이데일리 2026-02-09 05:5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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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88회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한 자택에서 아내 B씨(69)를 흉기로 88회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가정생활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고 한다. 범행 전 B씨가 다른 사람이 쓰다 내놓은 플라스틱 서랍장을 집에 가져온 것을 두고 “왜 남이 쓰던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오냐”며 심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이 격해진 B씨는 사건 전날 “집을 나가겠다”며 딸 집으로 갔다.

이날 B씨가 귀가하지 않자 격분한 A씨는 다음 날 흉기를 챙겨 딸 집으로 향했다. 집에는 B씨 혼자 있던 상태였고 A씨는 흉기를 88차례나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며 119에 범행을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간 집안일로 아내와 자주 언쟁을 벌였고 갈등이 쌓였다”며 “사건 당일에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선 계획적 범행 판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겨간 점,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찔러서 살인하기엔 과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검찰에서 ‘아내를 위협해서라도 마음을 돌리려고 과도를 가져갔다’고 진술을 바꾼 것은 죄책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박장애·조울증 등 A씨 정신적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지도·감시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번 언급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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