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전국 13개 공항·항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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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전국 13개 공항·항만으로 확대

메디컬월드뉴스 2026-02-08 21: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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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1년, 국민 수요 확인돼 전국 확대

이번 확대는 2025년 2월 김포·제주공항에서 시작된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5년 4월 김해공항, 7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으로 단계적 확대를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8.9%)이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민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그간의 운영 결과와 여행자 인식조사,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표)검역소 무료 검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코로나19·인플루엔자 등 3종 검사 무료 제공

기침, 발열, 콧물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입국자가 검사를 희망할 경우 검역소 검역대,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등에서 호흡기 감염병 3종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이다.

검사는 PCR(중합효소연쇄반응법)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성 검체에 대해서는 유전체 분석이 추가로 실시된다. 

검사 결과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2~3일 후 모바일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양성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요양급여 인정이 불가능하다.

◆해외유입 병원체 감시체계 강화

질병관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20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설 연휴 귀향 전 간편 검사로 가족 안전 지켜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공고히하고,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해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와 연계된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 기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전 간편한 검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13개 검역소와 12개 지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김포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이 포함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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