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과 카드 대금 결제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설 연휴와 겹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오는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차주는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의 이자를 포함해 19일에 환급되며,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 시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고객에게 연휴 전인 13일에 주택연금을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증권 매매대금의 경우 주식 매도 후 2영업일 뒤 지급되는데, 설 연휴와 겹칠 경우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이에 따라 13일에 매도한 주식 대금은 기존 지급일인 17일이 아닌 20일에 수령하게 된다.
설 연휴 기간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 점포 13곳을 운영한다. 또한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는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탄력 점포 11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규모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중견기업의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상여금 지급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반영한 금리 우대 등을 통해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로, 각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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