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재권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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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재권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금강일보 2026-02-08 16:2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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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지난해 기준)을 대상으로 집중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을 재유통한 86명(3.4%) 등 126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재조사를 통해 단일 기획조사당 역대 가장 많은 적발 건수인 총 1263건(71개 제품, 판매자 702명)의 허위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권리로는 특허권(39.8%, 94건)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89.0%, 210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됐던 제품(193개)이 신규 판매자로 인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02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반 권리는 특허권(67.6%, 694건),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68.5%, 704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원천 게시물(글·이미지)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허위표시 위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위반된 표시(이미지·문구)가 다시 게재될 경우 상시 탐지·관리하는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재조사는 허위표시 제재 방식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보여줬다”며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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