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61만8212개를 즉각 회수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1788개 중 93%는 원화 또는 다른 가상자산의 형태로 돌려받았다. 나머지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투입해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시키는 데 주력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전송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빗썸이 사고 발생 약 28시간 만에 자산 정합성을 확보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거래소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 장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가상자산 물량과 장부상 수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중앙화 거래소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사고 당시 빗썸 서버가 인식한 내부 비트코인 유통량은 66만개를 넘어섰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4만여 개와 15배가량 괴리가 발생했지만 이를 알아채고 바로잡는 데까지 40분이나 걸렸다. 이 사이 비트코인 1788개는 거래소 내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
유통량 증가와 가격 폭락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이용자들은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내부자가 고의로 가상자산을 생성·유통·매도했을 때 시스템이 이를 차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빗썸이 여전히 비트코인 125개 상당의 자산을 회수하지 못한 것도 해결 과제로 남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규제 강화 논의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급격한 신뢰 훼손이 가상자산 인출 폭주, 이른바 ‘코인런’으로 이어지면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어 규율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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