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등으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생활비, 학업비, 건강, 상담, 자립, 법률 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로 제공한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인터넷 중독 예방,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위기청소년 보호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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