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영화 산업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홀드백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인하대 노철환 교수는 ‘홀드백 법제화: 유럽과 미국 사례를 통한 법안 이해’를 주제로 발제하며 “코로나19 이후 TVOD(IPTV·케이블TV) 등 2차 시장이 축소되고 투자 및 제작시장도 위축된 상태”라며 “글로벌 OTT의 영향력 하에 무너진 한국영화와 영상산업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홀드백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유럽의 홀드백 사례를 들며 홀드백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는 홀드백 기간을 36개월에서 15개월로 줄이는 대신, 넷플릭스가 프랑스 영화에 매출 일부를 투자하게 했다. 이 밖에도 독일, 영국,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는 극장 개봉 후 SVOD(OTT) 공개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이 넘는 기간의 홀드백 기간을 두고 있다.
노 교수는 “홀드백 기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극장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극장 개봉시점으로부터 각 매체별로 홀드백 기간을 두는 유럽의 매체 연대기별 홀드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영화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은 “한국영화 시장은 붕괴 위기를 넘어 식물인간 상태”라고 우려했다. 김 감독은 극장개봉 이후 TVOD 시장으로 넘어가는 기간은 3~4개월, SVOD는 6개월, 지상파 등은 12개월 정도로 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며 “한국영화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홀드백 제도화는 반드시 시급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동현 국장도 “케이블TV의 경우 해마다 가입자 감소 수준이 심화되고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홀드백을 도입하되, 유료방송 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TVOD 홀드백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영화관산업협회 신한식 본부장은 “한국영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홀드백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홀드백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로 정해 홀드백 기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홀드백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김지희 과장은 “홀드백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영화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돼 입법화된다면 한국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홀드백이 영화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관객을 다시 극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단추를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당한 시점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매체별, 장르별, 규모별 최적의 홀드백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후 법안수정을 거쳐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관한 배급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홀드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다만, 극장 개봉 이후에 TVOD 시장을 거쳐 SVOD, 지상파 방송으로까지 시장에서 시의성있게 유통할 수 있도록 홀드백 기간 등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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