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토부·성평등가족부·재외동포청 등에서 1.4조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 지급일인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2월 13일에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제수품 구입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기 지급 대상 급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4개 부처 소관 28종이다.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약 1조4천억원이 조기 지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급여 조기 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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