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보조금' 9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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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보조금' 9일부터 신청

연합뉴스 2026-02-08 1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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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기기·전자제품 구매 보조금 신청을 9일부터 접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일 밝혔다.

신청은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en-ter.co.kr/ac/main/main.do)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사업 홈페이지(en-ter.co.kr/support/main/main.do)에서 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새로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매비의 40%를 한도(냉난방기·냉장고 160만원, 세탁기·건조기 8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매장에서 개방형 냉장고(쇼케이스)에 문을 달거나 문이 달린 냉장고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 면적 1㎡당 25만9천원이 지원된다.

취약계층은 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기밥솥·진공청소기(유선)·공기청정기·TV·제습기·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 등 11개 가전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인(기존 1∼3급)·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1∼3급)·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가군'은 구매비 30%, 3자녀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대가족(5인 이상)은 구매비 15%가 환급된다.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51-1212)에 문의하면 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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