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 명절 95조원 규모 자금 공급…대출 만기는 19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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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설 명절 95조원 규모 자금 공급…대출 만기는 19일로 연장

이데일리 2026-02-0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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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설 연휴 전후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에 대비해 금융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9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만기와 카드 대금납부도 설 연휴 이후인 19일로 자동 연장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도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설 명절을 전후로 한 1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 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대출 32조 2000억원, 만기연장 47조 4000억원 등 총 79조 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리우대와 지원 기간 등 세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도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했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2월 14일~18일)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추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화수수료 없이 2월 13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료 없이 2월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통신료, 보험료와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증권 매매대금은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9~20일)로 지급이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13일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가능하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는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금융권은 연휴 기간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연휴 기간 평소보다 급전 수요가 높아져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다.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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