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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설 연휴(14~18일)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단속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가 내려지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점검에 앞서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도록 안내했다.
또 국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도 홍보한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불법 현수막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정부와 점검 및 정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2월 3일~6월 3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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