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지역 단위로 차등 적용하려 시도했다는 점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노동권을 예외화하는 시도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법안에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포함됐다.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았다’고 적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 시간도 현행법보다 더 많이 적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단체는 대구와 경북 지역 노동자들이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국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설문 조사한 결과 경북 지역 직장인 84명 중 45%가 2026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이 최소 월 251만원(시급 12000원)이 넘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북 지역 직장인 82.8%는 ‘2025년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82.4%로 많았다.
단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며 “결국 다른 지역의 노동조건까지 끌어내려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위헌적 발상은 오히려 청년과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해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