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집서 아내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男,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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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집서 아내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男, 징역 18년

투데이코리아 2026-02-08 11:0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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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뉴시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챙겨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80여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딸 등은 그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 B씨를 흉기로 88회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B씨가 집안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후 딸 집으로 이동한 뒤 귀가하지 않자 이에 격분한 A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고, “그동안 아내와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강박장애와 조울증 등 정신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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