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전쟁’ 감독 크레딧 분쟁···법원 “감독 이름 제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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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전쟁’ 감독 크레딧 분쟁···법원 “감독 이름 제외 정당”

투데이코리아 2026-02-08 11: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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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준(왼쪽부터)과 유해진, 이제훈, 손현주 배우가 24일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소주전쟁’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최영준(왼쪽부터)과 유해진, 이제훈, 손현주 배우가 24일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소주전쟁’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시나리오 원작성 논란이 불거졌던 상업영화 ‘소주전쟁’의 크레딧에서 제작사가 당초 감독이었던 최씨의 이름을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현석 판사)는 영화제작사 더램프가 감독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소주전쟁’의 감독이라고 할 수 없다”며 “더램프가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최씨’를 명기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램프와 감독 최씨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감독은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최씨가 이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작사가 최씨의 역할을 ‘현장연출’로 제한한 것은 실제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더램프가 최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분쟁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는 2020년 9월 더램프 측에 ‘모럴해저드’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전달했고, 양측은 다음 달 해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배우 유해진, 이제훈 등이 캐스팅돼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촬영이 진행됐다.
 
그러나 ‘모럴해저드’ 시나리오가 제3자인 작가 박씨에 의해 작성된 내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박씨는 “2018년경 내가 최씨 회사와 작가 용역 계약을 맺고 썼던 작품의 시나리오가 적극 활용됐다고 느낀다”, “최씨가 ‘소주전쟁’이 완전히 다른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영화계 분쟁 조정 기구인 영화인신문고 역시 시나리오 감정 결과 ‘원안’ 크레딧에는 박씨를, ‘각본’ 크레딧에는 박씨와 최씨를 병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더램프는 최씨에게 감독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부 장면을 재촬영했으며, 영화 제목을 ‘소주전쟁’으로 변경해 지난해 5월 개봉했다. 최씨에게는 감독 대신 ‘현장연출’ 크레딧만 부여됐다.
 
최씨는 이에 반발해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상 감독 크레딧은 감독으로서 영화 제작을 완료해야 부여되는데, 최씨는 촬영과 1차 편집본 제작까지만 참여하고 이후 후반 작업과 개봉 마케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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