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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합원 A씨가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4월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4월과 7월, 11월에 걸쳐 총 1억 34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환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며 조합가입계약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냈다.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돼 무효라는 이유에서였다.
1·2심은 A씨가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해 계약 취소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합이 2021년 10월 29일 설립인가를 받아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데다가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에도 384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분담금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원고가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유지를 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불보장약정 주된 목적은 피고로 하여금 조속히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해 주택건설사업의 후속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택건설사업은 성패에 따라 다수 조합원 주거 마련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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