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물에 래커칠을 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이천시 한 건물의 외벽과 출입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로 ‘유치 행사 중’ 등의 내용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 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해 피고인의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 대표이사 B씨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사전 승락해줬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플래카드 등 다른 표시 수단을 넘어 래커칠을 하는 것까지 승낙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의사에 반해 건물 외벽 및 출입문에 레커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등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망가뜨린 사실 및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건물 점유권자이자 피해 회사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C씨에게는 아무런 승낙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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