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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와 나라장터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환경공무관 임금 및 인력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법정수당 단가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공무관은 초과 근무시간이 조정되면서 임금 변동이 발생해 현행 임금체계의 지속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됐다. 바뀐 관계 법령과 해석이 제도에 그대로 적용되면 자치구의 초과근로수당 부담이 약 70%까지 늘어날 수 있어 환경공무관의 근무형태와 자지구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환경공무관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인력운영 기준을 검토한다. 자치구 간 운영 편차를 완화해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환경공무관의 인력구조와 고령화 추이, 정년 연장 정책 동향을 고려해 현행 정년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년 환원(60세→61세)의 타당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공무관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구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진다”며 “현실성 있게 기본급과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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