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동료 교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등 지인 9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20∼3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부동산 매수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가로챈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19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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