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상벌 및 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사위원장 징계의 결정은 특정 사안에 대한 논란을 넘어 국내 모터스포츠 징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①편이 징계 절차의 공정성 기준과 구조적 결함을 짚었다면 이번 ②편은 그 절차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묻는다(편집자).
징계 절차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때가 아니다.
그 판단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을 때다. 이번 사안이 남긴 핵심 질문 역시 여기에 있다. 과연 이 절차를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는 독립성을 전제로 운영되지만 그렇다고 KARA의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원 구성의 적정성, 이해충돌 여부 점검, 절차 준수 여부는 심의 개시 이전부터 KARA가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 영역이다. 이는 개입이 아니라 통제이며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에서는 이해충돌 관계가 명확한 위원들이 회피 없이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고, 이들 위원의 참여 없이는 결론이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와 KARA의 공식 설명을 통해서는 해당 단계에서 절차 재검토나 제동이 작동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라기보다 통제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정상적인 절차 구조라면 최소한 한 번은 제동이 걸렸어야 한다. 심의 개시 단계에서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점검했어야 하고, 심의 과정 중이라도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면 회피나 제척을 검토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개인의 판단을 넘어 조직의 관리 책임으로 이동한다.
KARA는 이후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규정상 또는 관례상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규정과 관행은 책임을 면제하는 방패가 아니다. 오히려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다. 그 수단이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확대했다면 책임은 규정이 아니라 이를 운용한 조직에 있다. 규정과 관행이 공정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 변명이 된다.
특히 이해충돌 회피와 같은 핵심 절차를 ‘위원 개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긴 구조라면 이는 사실상 KARA가 가장 중요한 윤리 기준을 자율에 방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자정 능력은 문제가 발생한 뒤의 해명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동하는 사전 통제에서 증명된다.
이번 사안에서 KARA의 자정 기능은 어느 단계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절차를 점검하는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는 시스템도, 결정을 재고하게 만드는 내부 장치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특정 사안의 실패라기보다 유사한 문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를 드러낸다.
결국 질문은 단순해진다. 이 절차를 멈췄어야 할 사람은 있었는가. 있었다면 왜 멈추지 않았는가. 만약 아무도 그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KARA의 시스템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징계는 위원회가 내렸지만, 그 절차를 관리할 책임은 KARA에 있다. 심의위원의 비윤리적 판단 가능성을 제어하지 못했고 절차적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도 차단하지도 못했다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무능과 책임 방기의 결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역할이 제도적으로 설계돼 있지 않았다면 이번 논란은 개인이나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KARA 시스템 전반의 결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Copyright ⓒ 오토레이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