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설 명절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예컨대 3만4천원 구매 때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때 2만원을 각각 돌려받는다.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농축산물 행사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남구 수암상가시장·수암종합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행사는 중구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 동구 대송시장과 남목마성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10개 시장에서 열린다.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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