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말다툼 뒤 집 나간 아내 흉기 살해…70대에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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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말다툼 뒤 집 나간 아내 흉기 살해…70대에 징역 18년

경기일보 2026-02-08 08:2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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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말다툼 중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챙겨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딸 등은 그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 번 언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9월12일 오후 11시25분께 고향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사건 발생 전 B씨가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집에 가져와 재활용하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자 격분한 B씨는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갔다.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딸의 집으로 찾아가 혼자 있던 B씨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조사에서 “그동안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사건 이전부터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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