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내일부터 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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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내일부터 바우처 신청하세요"

포커스데일리 2026-02-08 07:4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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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바우처 시스템을 점검한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오른쪽). [사진제공=소진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설 명절 전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약 23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한시 시행된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규 예산 사업으로 편성해 지속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 사업체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 매출 기준은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됐고,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정됐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도 주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바우처는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용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9개 항목이다. 다만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이번 지원 항목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신청 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 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9일은 끝자리 홀수, 10일은 짝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구분 없이 접수한다.

앞서 소진공은 인태연 이사장이 접수 개시에 앞서 실제 시스템 시연을 통해 신청 절차 전반과 접수 처리 속도, 오류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진공은 국세청 과세 정보 등을 통해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알림톡으로 지급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사용처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자동 차감된다. 한도 초과 금액이나 사용처 외 결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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